세상이야기

이젠 회사 몰래 투잡 못한다? 배민커넥트, 쿠팡이츠배달파트너 고용보험 적용에 관해서!

Attic.Dawn 2021. 12. 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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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종종 낮에는 회사에 가고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부족한 가계를 보충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요즘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다들 외식보다는 배달을 선호하는 추세라

대리운전 말고 퀵, 배달일을 부업으로 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만 해도,

쉽게 쿠팡이츠배달파트너 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 접하셨나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퀵서비스나 대리운전기사가 고용보험에 적용된다고 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플랫폼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출처 : 근로복지공단

 

음식배달기사는 어떨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져온 위 이미지를 보시면,

플랫폼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퀵서비스 기사에는 음식배달기사가 포함되어있어요.

퀵서비스 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플랫폼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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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면?

 

많은 음식배달기사님들이

본업을 따로 가지고 계시면서 부업의 수단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플랫폼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되면

본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도, 본 직장에 그 내용이 알려질 수 있어요.

 

부업을 하는 경우 4대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산재보험

 

첫 번째는 산재보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해요.

지금까지도 배민커넥트 같은 플랫폼노무사업에서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되어오고 있었고,

수입에서도 일정부분이 공제되고 있었어요.

때문에 산재보험의 가입여부는

본 직장에 알려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2. 고용보험

 

두 번째는 고용보험인데요,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고용보험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해요.

이미 본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그 직장에서 사대보험을 납부하고 계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겠죠.

이런 상태에서 플랫폼업체인 배민이나 쿠팡에서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본 직장에 알려집니다.

고용보험은 중복적용 되지 않고,

이런 경우 수익이 더 큰 직장으로 고용보험을 정리해야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본 직장에 알리는 것이죠.

 

3. 건강보험

 

고용보험과는 별개로 또 회사가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인데요.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대보험은 어떤가요?

근로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장과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내게 되죠.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비용도 있는 반면,

온전히 사업자가 지불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투잡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여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많아진다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구나 정도는 회사에서 알게 됩니다.

 

 

배달로 버는 수입이 80만원 미만이면 괜찮다던데

 

출처 : 근로복지공단

 

다행히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체력이 되고, 능력이 좋아도

우선 이 달의 보수액을 79만원까지 채웠다면

더 이상 배달을 하지 않아야

고용보험이 취득되지 않습니다.

투잡이 필요하지만 회사에는 알릴 수 없는 경우,

우선 고용보험 자체를 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용보험이 중복으로 취득되더라도 괜찮으니까요.

 

 

 

80만원 넘어도 사실 괜찮아요.

 

배달기사와 같이 특정 회사에 소속된 직원(근로자)은 아닌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러요.

 

위에서 알아본 중복가입이 불가능한 고용보험의 경우는

두 개의 회사에 모두 직원(근로자)인 경우를 의미해요.

 

그렇지 않고,

- 어떤 회사의 근로자인 동시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 어떤 회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동시에 다른 회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 어떤 회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동시에 예술인인 경우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중복 취득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본 직장에 고용보험의 취득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조심해! 건강보험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건강보험료는 보수외소득이 증가하면, 그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투잡으로 기준금액 이상을 벌게되면

기존 직장에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되요.

 

현재 그 기준은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 이상인 경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2022년 7월 1일부터

연 20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저 기준을 넘지 않아도,

연간 총 소득이 7200만원을 넘게되면,

소득이 증가한 만큼 건강보험료가 추가되게 됩니다.

 

 

결론!

 

사실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본 직장에서 버는 연 소득이 5000이 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까지는 허락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연 20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배달로만 한 달에 166만원씩 매달 벌어야해요.

그런데 우리는 본업이 아니라 부업이잖아요?

부업으로 매달 166만원씩 배달로 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들 배달기사 고용보험 의무적용 소식으로

걱정하셨을텐데,

이 글로 조금이나마 걱정이 덜어지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