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2022년이 되면서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을 다루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1편으로 세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2022년에는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바뀌었답니다. 먼저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전년보다 5% 더 사용하면 최대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최대 100만원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2020년보다 2021년에 지출한 카드 사용액이 5% 많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면 최대 20%가 공제됩니다. 월세도 공제율이 상향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2%였는데 이번에 15%로 상향되었습니다.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두 번째는 저희 블로그에서 한 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