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2022년이 되면서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을 다루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1편으로 세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2022년에는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바뀌었답니다.
먼저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전년보다 5% 더 사용하면 최대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최대 100만원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2020년보다 2021년에 지출한 카드 사용액이 5% 많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면 최대 20%가 공제됩니다.
월세도 공제율이 상향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2%였는데 이번에 15%로 상향되었습니다.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두 번째는 저희 블로그에서 한 번 다룬 적 있었던 카드수수료 인하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부터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자의 카드수수료가 0.8%에서 0.5%로 0.3%포인트 인하됩니다. 매출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인하되는 정도는 줄어들지만 30억원 매출까지는 모두 수수료가 인하되니,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1편 마지막은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3월부터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면세한도 600달러, 구매한도 5,000달러로 세금을 면제받는 것과 별개로 구매 자체에 제한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규제였는데, 시행된지 43년만에 폐지됩니다.
그러나 유의하셔야해요. 구매할 수 있는 한도만 폐지된 것이지, 면세가 적용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게 600달러입니다. 600달러를 넘어간 구입비용에는 세금이 발생되니, 잘 알고 소비해야할 것 같아요.
오늘은 소비에 관한 2022년도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았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되었을테니, 여러모로 규제나 혜택을 통해 다시금 시장이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럼 2편에도 2022년에 달라지는 또 다른 이야기들 가지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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