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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수수료 2

2022년 달라지는 것들, 1편 | 더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오늘부터는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2022년이 되면서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을 다루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1편으로 세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2022년에는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바뀌었답니다. 먼저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전년보다 5% 더 사용하면 최대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최대 100만원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2020년보다 2021년에 지출한 카드 사용액이 5% 많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면 최대 20%가 공제됩니다. 월세도 공제율이 상향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2%였는데 이번에 15%로 상향되었습니다.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두 번째는 저희 블로그에서 한 번 ..

세상이야기 2022.01.12

신용카드 수수료 낮아진다! 최대 0.3%포인트까지 낮아지는 카드수수료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영세가맹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 달 31일부터 카드결제 수수료가 낮아지거든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1월 31일부터 카드수수료 개편! 이달 1월 31일부터 카드수수료가 개편되어 적용되요. 지금까지 카드결제 수수료는 전자화폐, 즉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이용 확대와 더불어 점차 낮아져왔는데요. 2022년 올해 초부터 한번 더 낮아진 수수료로 적용된다고 해요. 카드 수수료는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 따라 다른데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0.8%에서 0.5%로, 총 0.3%포인트 낮아집니다. 연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낮아지는 폭은 조금 작지만 수수료 인하가 적용됩니다. ▶︎ 연 매출 3억원 이하 0.8% > 0.5% | 총 0.3% 포인..

세상이야기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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