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검은호랑이의 해부터 바뀌어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소식 들고 왔어요. 더불어 인상된 군 병장 월급과 계급별 월급에 대해서도 짧게 다루어볼게요.
2022년 최저임금 인상
2022년부터 최저임금은 전년도인 2021년도에 비해 5.1%오른 9,160원으로 적용되요. 이는 하루 8시간의 일급으로 환산하면 73,280원이고 그렇게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일하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월급으로 계약하더라도 시급을 명시하여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2년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잘 확인해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계약을 하였거나,
수습기간을 보내는 경우
만약 이미 2021년도부터 계약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전에 계약한 시점에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였더라도,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시급이 부족해진다면 무효가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조금 예외인데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주어도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수급기간을 인정하고 있어요. 만약 1년 미만으로 계약하셨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1년 이상 계약을 하였다고 해도 3개월 이상을 수습으로 두지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부당한 조건에서 근로하시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당한 조건에서 근로하고 있다면
만약 부당한 조건에서 근로하고 있거나, 본인의 근로 조건이 괜찮은지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노동부 온라인 고객상담센터 : http://1350.moel.go.kr/
2022년 군 병사 월급은?
군 장병 월급도 10% 이상 올라요. 2022년 장병 월급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 이병 510,100원
- 일병 552,100원
- 상병 610,200원
- 병장 67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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