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도 실시할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로 더더욱 어려워졌을 장애인 고용 여건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소식이니 찬찬히 살펴보고 가세요!
작은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계약하면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조건들을 알아볼까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가,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장애인 근로자가 아니라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사업장이 5인~32인 사업장이라면 1명만 신규 고용할 수 있고, 33인~49인 사업장이라면 2명까지 신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사업주는 개인 사업자라면 대표자 본인,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는 한달에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중증 장애인은 60시간 미만이어도 인정이 된다고 하고요.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한 후, 동일하게 한 달에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지원 비용은 얼마일까?
고용한 근로자의 성별, 그리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월 30~80만원 범위의 지원금을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확인해볼까요?
[경증남성]
월 30만원 지급
6개월 고용유지시 : 180만원
12개월 고용유지시 : 360만원
[경증여성]
월 45만원 지급
6개월 고용유지시 : 270만원
12개월 고용유지시 : 540만원
[중증남성]
월 60만원 지급
6개월 고용유지시 : 360만원
12개월 고용유지시 : 720만원
[중증여성]
월 80만원 지급
6개월 고용유지시 : 480만원
12개월 고용유지시 : 960만원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하면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12개월을 고용유지 후 신청하면 1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해요. 때문에 1년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1년 고용유지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할 점은,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월 지원금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으로 지원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 월 지원금의 액수가 월급의 60%를 넘을 수는 없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중증남성을 고용한 경우, 이 근로자의 한달 월급이 120만원이라면, 월급의 60%인 72만원보다 월 지원금 60만원이 적기 때문에 지원금이 변동없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이 근로자의 한달 월급이 90만원이라면, 월급의 60%인 54만원이 월 지원금보다 적기 때문에 월 지원금이 54만원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2022년 7월 1일 이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우편이나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 지역본부 및 지사의 위치 및 연락처는 글 가장 아래에 첨부하도록 할게요.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업지침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후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 www.kead.or.kr
전자신청 | E-신고시스템 : www.esing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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