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영세가맹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 달 31일부터 카드결제 수수료가 낮아지거든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1월 31일부터 카드수수료 개편!
이달 1월 31일부터 카드수수료가 개편되어 적용되요. 지금까지 카드결제 수수료는 전자화폐, 즉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이용 확대와 더불어 점차 낮아져왔는데요. 2022년 올해 초부터 한번 더 낮아진 수수료로 적용된다고 해요.
카드 수수료는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 따라 다른데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0.8%에서 0.5%로, 총 0.3%포인트 낮아집니다. 연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낮아지는 폭은 조금 작지만 수수료 인하가 적용됩니다.
▶︎ 연 매출 3억원 이하 0.8% > 0.5% | 총 0.3% 포인트 인하 ▶︎ 연 매출 5억원 이하 1.3% > 1.1% | 총 0.2% 포인트 인하 ▶︎ 연 매출 10억원 이하 1.4% > 1.25% | 총 0.15% 포인트 인하 ▶︎ 연 매출 30억원 이하 1.6% > 1.5% | 총 0.1% 포인트 인하 ▶︎ 연 매출 30억원 초과 2.06% 그대로 적용 |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에도 이와 같은 수수료 인하가 적용되요. 체크카드의 경우, 본래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가 낮았지만, 이번 개편에서 인하되는 수수료의 폭은 조금 더 작아요.
▶︎ 연 매출 3억원 이하 0.5% > 0.25% | 총 0.25% 포인트 인하 ▶︎ 연 매출 5억원 이하 1.0% > 0.85% | 총 0.15% 포인트 인하 ▶︎ 연 매출 10억원 이하 1.1% > 1.0% | 총 0.1% 포인트 인하 ▶︎ 연 매출 30억원 이하 1.3% > 1.25% | 총 0.1% 포인트 인하 ▶︎ 연 매출 30억원 초과 1.95% ~ 1.9% 그대로 적용 |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비판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인하 금액을 살펴보면 총 4700억원 가량이라고 해요. 이중에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 얻는 혜택이 60%(2820억원) 정도입니다. 사업장의 수로 보면 전체의 75%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일각에서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비판 어린 목소리도 존재해요. 대선과 맞물린 현재의 시점에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더불어 이러한 정책의 부담을 정부가 아닌 카드업체가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에 정부는 이러한 대안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마이데이터와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분석업무에 더해 데이터 관련 부수 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이데이터란 여러 금융회사들에 분포되어있는 개인의 금융 정보들을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또 한편, 현 시점 많이 낮아진 금리 상황과 카드 사용의 확대를 고려하여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수립한 것이긴 하지만, 이후 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지금보다 수수료율 조정 주기를 단축할 필요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수수료율 조정 주기는 3년으로 매 3년마다 수수료율을 다시 책정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달 말부터 실시될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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