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부터 강화되어 실시되는 우회전 규제 강화 소식입니다.
보행자가 보인다면,
횡단보도 일단 멈춤
다들 횡단보도나 교차로를 지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다면 멈추어주시나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가, 교차로인가,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상황인가 건너고 있는 상황인가 등등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보행자에게 양보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작년 2021년 6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뉴스레터를 보니, 보행자에게 양보되는 비중은 참 저조했습니다.
경찰은 신호등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라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한 번 멈추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행자가 없다면 안전하게 서행해서 통과한다면 좋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볼까요?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도 괜찮을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상황을 함께 상상해볼까요?
먼저 제가 나아가는 방향을 가로질러 횡단보도 하나가 놓여있겠지요? 그리고 그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을 하다보면, 직진과 평행한 방향으로도 횡단보도가 하나 놓여있을 겁니다. 말로 설명하려다보니 조금 어려운 거 같네요!
쉽게 이미지로 표현해볼게요! 1번 횡단보도와 2번 횡단보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1번 횡단보도에 녹색 불이 켜지면, 보행자의 유무와는 상관 없이 지나갈 수 없어요. 이때는 횡단보도 오른편의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로 켜지면서, 우회전을 할 수 없음을 표시할 거예요. 1번과 2번 횡단보도 모두 빨간불이고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쪽 차로에 직좌회전 녹색등이 켜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2번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우회전 신호등도 녹색불이 켜지며 우회전이 가능함을 표시합니다. 가장 우측차로는 우회전 차로임과 동시에 직진도 가능한 차로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주어야 교통 흐름을 원활히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엔 다른데요. 만일 아직 횡단보도에 발을 올려두지 않은 보행자가 있어도, 길을 건널 것을 대비해 우선은 멈추어야합니다. 또,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가 차로의 저쪽편을 건너고 있더라도, 아직 횡단보도를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은 지나가면 안됩니다. 그러니 차량과 충돌 가능성과 별개로 횡단보도 위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멈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유무를 잘 확인해야해요. 그리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일반적인 비보호 우회전과는 달리 잘 지켜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앞선 차량이 우회전 신호등을 보고 정차한 것에 경적을 울리며 보채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조금만 양보하고 여유있는 운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길을 건너는 보행자도 신호등만 보고 길을 건너지 마시고, 주위 차량이 급히 오지는 않는지, 잘 멈추는지 운전자와 눈 맞추어가며 안전하게 횡단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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