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COVID19

매장에서 다시 일회용품을 쓸 수 없게 됩니다. 4월부터 재게되는 일회용품 규제

Attic.Dawn 2022. 1. 1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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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숍에 가면 꼬박꼬박 먹고 가는지를 물어보고, 매장에서 먹고 가는 경우에 일회용컵에 제공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던 예전과 달리, 코로나19 이후엔 매장에서 먹고간다고 말해도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는 경우가 많았지요. 매장에서 먹고 가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다회용컵보다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싶은 정서에 따른 정책의 반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올해 4월부터는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이용할 수 없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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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예정보다 늦어진
일회용품 규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으로 취식이 가능했던 것은 '자원의 절약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예외 조항 때문이었어요. '경계' 이상의 감염병 경보가 발령되면 각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매장 내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었어요. 그러나 지난 2021년 12월 31일, 환경부의 공포에 따르면 이 예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원래는 지난달 다시금 되살린 일회용품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의 변이와 함께 커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의식해 3개월 뒤인 4월부터 실시하기로 연기하였어요.

 

   2022년 4월부터는 매장 내에서의 일회용컵의 사용이 제한되고, 나아가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접시 등의 식기구도 사용이 제한되요. 11월 24일부터는 더 확대되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증가했던
플라스틱 폐기물

 

   코로나19와 함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었던 것은 아마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것들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막연한 공포감 때문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결과적으로 2년이 흐른 지금 매장 내 일회용품을 허가한 것은 과잉대응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뿐 아니라 늘어난 배달음식 등으로 인해 2020년 플라스틱 폐기량은 19% 증가했다고 해요. (776t에서 923t로) 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종이, 발포수지, 비닐 등도 함께 증가하였고요.

 

 

   만약 카페 등을 운영 중이시라면, 혹은 일회용품 사용을 선호하던 고객이라면 다소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장에 15분 정도만 머물고 나가야하는데, 일회용품이라면 그냥 들고 나갈 수 있겠지만, 다회용컵이라면 일일이 옮겨담아달라고 청해야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다만 우리사회에 점점 폐기물에 관한 문제들이 커지고 있으니 개인의 영역에서 감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저는 함께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소식 가지고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