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COVID19

밀접접촉자와 자가격리의 기준. 내일 모레(26일)부터 적용.

Attic.Dawn 2022. 1. 2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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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뉴스를 보다보니 밀접접촉에 대한 규정이 조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면, 어떤 경우 내가 밀접접촉자인지 알아보고, 또 밀접접촉자라면 얼마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하는지 다루어볼게요. 백신을 접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른데 이게 또 백신패스와는 그 기준이 다르다고 해요.

 

마스크를 착용했는지에 따라

 

   사실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가장 잘 챙겨보아야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너무 날이 갈수록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감이 있어서, 챙겨보기 피로한 것도 사실이예요. 오늘은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한 사람에 대한 기준과 사후 조치에 대한 내용이 TV에서 다루어지더라고요. 먼저 밀접접촉에 대한 기준입니다.

   현재 백신은 3차 접종까지 시행되고 있지요. 일명 부스트샷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부스트샷을 맞았음에도 확진자와 접촉해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면 백신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은 계속 제기되어왔어요.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요. 밀접접촉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말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으니까요.

 

   이번에 바뀌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기준은 확진자와의 거리 등의 접촉 정도뿐만 아니라 개인의 보호구 착용 정도를 포함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마스크 등을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 가운데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의 접촉력이 있다’고 확인되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가까운 거리에 오래 있어도 보건당국이 지정하는 밀접접촉자는 아닌 것이지요. 물론 개인의 선택에 의해 수차례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자유지요. 기존의 기준에 비하면 훨씬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백신을 맞았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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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접접촉자인지를 판가름 하는 데에 마스크를 착용하였는지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면, 밀접접촉자가 된 이후 대응 방식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백신을 맞았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이 백신패스와는 또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여부과 관계없이 자가격리 일자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요.

   밀접접촉차 백신접종 기준은 '2차 접종한지 90일 이내', 그리고 '3차 접종한지 14일 이후'라고 해요. 백신패스와는 다르죠?

 

 

   백신패스는 2차 접종한 후에는 180일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여부를 판단할 때는 90일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3차접종의 경우 백신패스는 접종하자마자 그 효력을 인정하지만 밀접접촉자의 경우에는 14일이 지나야 인정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준이 다양한 걸까요?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전염병의 양상이 결코 단순하지 않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보건당국의 지침이나 경우에 따라 달라지만 그 기준이 자꾸만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괜히 소상공인이나 손님들 사이에 없어도 되는 분란을 야기하게 되고요.

   보건당국에서 명쾌하게 합리적인 방식을 빨리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죠?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우세종 비율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니 코로나의 종식이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요. 하루 빨리 그 때가 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