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허경영 후보 전화를 받았어요.
유튜브 보다보면, 허경영 후보 관련 동영상에
'주말에 전화만 안하셨어도..' 하는 댓글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이거 솔직히 불법 아니야? 하고 못마땅한 마음
느끼신 분들도 여럿 계실 것 같아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전화하면 불법 아니야?
먼저 불법은 아니라고 해요.
저는 끝까지 들어본 적 없지만,
전화 통화 내용의 요지는
'허경영 후보를 뽑아달라'가 아니라
선거에 참여해달라는 선거 참여 독려라고 해요.
이렇게 선거에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전화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9010번 스팸했더니..
저는 02로 오는 연락은 평상시에도 거의 받지 않아요.
대출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연락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러나 같은 번호에서 끈질기게 전화가 오면 받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02-780-9010 이 번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휴대폰을 열면 부재중으로 빨갛게 같은 번호가 여러번 적혀있는 것이죠.
받아보니 아니나다를까 허경영 후보의 전화였죠.
하도 스팸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9011으로 끝나는 번호로도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휴대폰의 잦은 알림으로 일상에 방해가 많은 분들은 참고 하시면 좋겠어요.
선거사무소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락을 많이 돌리는 거야?
먼저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연락을 돌리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한 언론사의 취재활동을 통해서
전화를 거는 일은 업체가 전담하고 있으며,
그래서 허경영 후보 측도 어떤 방식으로 통화를 걸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적당한 수준으로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이 허경영 후보의 전화를 접해보다시피
많이 연락이 돌려지는 이유는 계약 방식에 있는 것 같아요.
1200만번의 통화에 성공하면 계약 대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1200만명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전화 내용을 10초 동안 다 듣고 있는 경우가 1200만회 이상 되어야한다고 해요.
그러려면 4-5000만번은 전화를 돌려야한다고 합니다.
아마 지지율을 높여서
좀 더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다루어지기 위한 준비이겠지요.
이런 전화 이벤트를 재밌게 바라보는 사람도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어요.
피곤해질 것 같다면
위에 알려드린 번호를 미리 등록해놓고
피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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