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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4곳 지정, 특례시 주민 세금은?

Attic.Dawn 2022. 1. 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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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이 될 예정이예요. 거기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가 해당됩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우리가 알고 있는 도, 시, 군, 구, 읍, 면, 동을 행정구역이라고 부르고, 그중에서 도, 시, 군, 구는 자치단체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있는 ☐☐도, 서울특별시, ☐☐광역시 처럼 큰 개념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해요.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구(특별시, 광역시 산하), 시(도 산하), 군(광역시, 도 산하) 들은 기초자치단체에 속합니다.

   이외에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로 보고, 제주도에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로 보지 않는다고 해요.

 

광역시와 일반시

 

   본래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는 광역시로 지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로서의 행정, 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는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울산광역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광역시를 지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4곳의 특례시는 일반시와 광역시 사이의 새로운 지자체유형이라고 해요.

 

출처 : 창원특례시 홈페이지

 

왜 광역시가 아니고 특례시인가?

 

   특례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있어요.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와
  • ‘광역시’에 걸맞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

 

   그렇다면 왜 광역시라는 기존의 자지체유형을 두고, 특례시라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야하는 것일까요?

   광역시가 되기 위해선 먼저 ‘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해 통과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광역시로 승격되는 것은 비단 해당 시의 여건과 희망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해당 시가 속해있던 도, 혹은 주변의 광역시의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때문에 현실적으로 광역시가 되는 일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이 4곳의 도시는 이미 100만명의 인구를 초과하였고, 기존의 행정제도 안에서 원활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공무원 1명당 담당해야하는 주민의 수가 적게는 272명에서 많게는 390명까지 된다고 해요. 울산광역시의 공무원 1명이 227명의 주민을 담당한다고 하니, 이것은 기존의 광역시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의 주민을 담당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불어 행정구분이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있다보니,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도 한계가 컸다고 해요. 떄문에 오랜시간 광역시로의 추진을 고려하다가 조금 더 현실가능성이 높은 특례시를 추진하게 된 것이죠.

 

   특례시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주변 도나 광역시의 반대가 적지만, 권한이나 재량권은 광역시에 준하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들이 겪던 문제가 일부 해소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례시가 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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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가 된 도시에 거주하는 분들께서는 이런 소식도 들으셨을텐데요. 특례시가 되면 세금이 늘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기존의 세금을 어떻게 분배하는 가에 관한 문제만 달라지는 것이지, 세금의 양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 새롭게 출범한 새로운 지자체유형 특례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어요. 새롭게 특례시가된 고양특례시,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의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