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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 돌보고 급여도 받는 가족요양제도 알아보기

Attic.Dawn 2022. 2. 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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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요양시설의 돌봄노동자들이 안좋은 일을 저질렀다는 뉴스기사를 접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미래에 내 가족을 시설에 모셔야하는 일이 생기면, 혹은 내가 시설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일이 생기면 뉴스 속 피해자가 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요. 더불어 코로나19로 집단 보호시설에 대한 걱정은 한 겹 더 두터워졌죠. 오늘은 집에서의 돌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가족요양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족요양제도, 요양보호사 자격만 있다면

 

   사실 2008년부터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중이었어요. 65세 이상의 고령자, 혹은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여러가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시설의 안좋은 사레들로부터 얻게된 두려움은 단순히 ‘시설’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 아닌 남에게 돌봄을 맡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가까울 것 같아요. 또, 보호를 받아야하는 어르신 본인도 집에 생판 모르는 남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다행히, 가족이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획득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직접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걸 ‘가족 요양’이라고 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을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해요. 내 가족을 돌보면서 매월 일정량의 급여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족이 이미 간병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잘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이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요양의 조건들

 

   가족요양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 돌봄을 받을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는 경우
-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5등급(치매 등급)의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 함

   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보호사 자격에 관한 내용은 아래쪽에 덧붙여 놓을게요. 우선 가족요양 조건들에 대해서 마저 알아볼까요.

 

(링크가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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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가입되어있어야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지는 않고 있어요. 가족 요양보호사가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등록하면, 그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죠. 어르신이 부담해야하는 자기 부담금도 보험사가 아닌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지불하게 되고, 센터는 어르신의 돌봄에 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고 돌봄을 제공하고 그 급여를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재가방문 요양센터가 중간에서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지요.

 

 

[ 요양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 ]

 

   수급자 1인(돌봄을 받는 어르신)을 기준으로 하루 최대 1시간, 한달 최대 20시간 범위 내에서만 급여를 인정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를 신청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은 산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요양보호사와 달리 가족 요양보호는 별도의 가산규정(휴일, 원거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임을 숨겨서도 안되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하루 1시간의 시간 제한에도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반, 한달에 20일을 초과하여 방문요양 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 가족 요양보호사 본인이 65세 이상이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요양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돌봄을 받는 어르신)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 부적절한 성적 행동, 피해 망상 등을 보이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치매로 표기가 되어있고, 폭력성, 부적절한 성적 행동, 피해 망상 등의 항목에 1개 이상 표기가 되어있어야 함)

   반대로 가족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회인이라면, 방문 요양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하루 8시간, 월 20일 이상 상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월 20일 미만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1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이 경우에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가족관계 신고]

 

   급여를 제공할 때, 가족관계를 반드시 신고해야해요. 가산규정을 적용받으려고 고의로 가족임을 숨겨서는 안됩니다. 센터에서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해야하고,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다르게 적으면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신고해야합니다. 관계는 수급자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어요.

 

- 수급자 기준이란,

손자인 내가 할아버지를 돌보는 경우, 나의 할아버지라고 해서 ‘할아버지’라고 적는 것이 아닌 할아버지 기준으로 ‘손자’라고 적어야하는 것

 

[ 급여 ]

 

   가족으로서 요양보호를 제공한다면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요양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에 15만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하는데, 가족요양보호의 경우엔 자기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1일 1시간, 월 20시간 제공 : 월 45만원
  • 1일 1.5시간, 월 30시간 제공 : 월 63만원

   위 수당에는 4대 보험, 주휴수당, 퇴직적립금 등이 포함되어있어요.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함께

 

   월 20시간의 가족요양이 인정되기에,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적절히 함께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한달에 20일은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고, 나머지 열흘은 일반요양을 신청해서 제공받을 수 있죠.

   반대로 요양보호사 또한 가족 말고 다른 가정에 요양보호를 함께 제공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엔 가족요양이 아니기에 시간도 한 가정당 월 65시간이 인정됩니다. (약 65만원)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함께 이용하면 적절한 부업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