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도 실시할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로 더더욱 어려워졌을 장애인 고용 여건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소식이니 찬찬히 살펴보고 가세요! 작은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계약하면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조건들을 알아볼까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가,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장애인 근로자가 아니라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사업장이 5인~32인 사업장이라면 1명만 신규 고용할 수 있고, 33인~49인 사업장이라면 2..